무주군은 안성면 기업도시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달 30일 지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8월 31일부터 5년여에 걸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면 금평리와 공정리, 덕산리 지역을 제외한 50.5㎢구간으로써 향후 지역주민의 토지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주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편승한 투기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기업도시 조성구역 8.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해제지역 주민 강모씨(63)는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시 큰 불편이 많았다"며 "이젠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기업도시사업소 김정국소장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발전투자촉진특별지구'로 지정받아 일신우일신하는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매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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