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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손해보험협 호남지부, '나이롱환자' 뿌리 뽑기

김제시는 오는 11월 중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와 합동으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병원 부재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와 보험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이유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 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강천석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법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면서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병·의원 부재환자로 의심 되는 사람이 있을때는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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