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내년부터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 연중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중 일괄 납부때는 10%의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군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징세비용 절감, 납세자 혜택 등 원활한 세무행정을 추진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신차인 2000cc 승용차의 경우 1월중 선납때는 5만2000원이 공제되고, 기존의 차량들은 현재 부과금의 10%가 감액된다.
또 선납후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도 일할계산 제도에 따라 사용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지난해 임실군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257건에 2억6000만원이 접수됐고, 올해는 1442건에 3억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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