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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축사시설 행정소송 패소 후 인허가 승인

주민들 "애꿎은 예산만 낭비" 비판

김제시가 축사시설 건축과 관련,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후 인·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발생해 소송비 등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사업 김제몫 찾기 등 유사한 사례의 법정소송이 벌어져 패소할 경우 소송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준비와 판단으로 법정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현욱 외 6명)은 총 사업비 60억원(국비 30%,융자 50%,자부담 20%)을 투자,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650-2외 4필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모돈번식전문농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김제시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인근 지역주민 500여명이 환경오염 및 악취 등 주민 생활권 침해 및 혐오시설 입주에 따른 주변 부동산 시세 저하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반대하자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후 김제시는 1심에서 패소,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2월11일, 항소기각)하여 결국 올 6월7일 인허가를 내주고 말아 민원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가린영농조합법인은 축사시설과 관련, 모돈 1500여두를 키울 수 있는 부지 1만9000㎡에 축사 4동을 건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및 연포리 일원 10여개 마을 주민 500여명은 축사건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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