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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다음달 수렵장 개장

진안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동안 전체면적의 53%인 421㎢에 대해 수렵장을 개장한다.

 

수렵장 운영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수렵장 운영에서 군은 포획동물에 대해 멧돼지·고라니·청설모·꿩 등 8종으로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시가지, 인가 부근 등 금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군은 1000명 한도로 17일부터 계좌 입금하고 접수 및 발급은 20일~26일(5일간)까지 가능하며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로는 수렵동물 포획 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입금영수증 등 방문 및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최영호 군 산림자원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설치,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금번 수렵장 운영으로 개체수가 대폭 줄어 농작물 피해 감소와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군 세외수입 증대 등 일석 3조의 효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렵기간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수렵기 이전 수거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등 총기안전사고를 위해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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