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특별단속…순찰 강화 사전예방 홍보도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야간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 뱀그물 등을 제거했다.
또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현수막 설치, 문자전광판활용,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달 소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수거활동을 펼쳐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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