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각각 3400여만원씩 급여 지급
김제시 관내에서 지난해 부터 시행중인 석면피해구제제도로 인해 현재까지 2명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피해자 및 유족이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김제시 관내에서는 요촌동에 사는 한모(여·63)씨와 백구면 거주 권모(여·57)씨 등 2명이 피해인정을 신청,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받아들여져 34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았다.
백구면 거주 권모(여·57)씨의 경우 남편이 섬유공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원발성폐암으로 사망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석면피해 또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 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를 알게된 김제시 관계공무원의 권유 및 설득에 따라 피해인정을 신청, 올 4월에 피해인증을 받았다.
요촌동에 사는 한모(여·63)씨도 지난해 12월 피해인정을 신청,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피해인정이 받아들여져 지난 5월 중 34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수령했다.
구제급여를 받게 된 권모(여·57) 씨는 "피해보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김제시청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피해인정을 받으면 구제급여가 지급되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원발성폐암 등 각종 석면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나 유족은 병원의 진찰기록을 구비하여 김제시청 환경과(540-3559)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위원회 심의 후 피해인정 여부가 결정돼 인정받을 경우 구제급여가 지급되니 해당 되는 사람이나 유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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