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업무가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 돕기로 했다.
군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등록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실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뤄지는 등 자율적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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