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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사회서비스 등록기관 모니터링

고창군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업무가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 돕기로 했다.

 

군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등록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실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뤄지는 등 자율적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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