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허용구간은 종합약국에서 물의거리 입구 삼거리까지 410m 구간에 대하여 주차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차 허용구역 확대는 군민의 실질적인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군민생활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차 및 이중·장시간 주차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안군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허용구간의 구별은 백색실선과 주정차 보조표지판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했으며, 주차 금지구간은 황색복선으로 재도색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병권 서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의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객들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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