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사진)는 지난달 27일 김제어린이 집을 방문, 원생 92명을 상대로 신원확인 사전등록을 실시, 부모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전등록제란 14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연령불문)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하에 사전에 수집한 얼굴사진 및 지문, 기타 특징을 저장하여 실종될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등록된 정보는 실종아동찾기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아동연령이 14세에 도달하면 자동폐기 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할 수 있다.
학부모 A씨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보니 사전등록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제도로 생각된다"면서 "김제경찰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실시해주니 더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주 서장은 "사전등록제를 관내 유치원·어린이 집, 초등학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며 "단 한명의 실동아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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