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팔봉 매매단지서 서류·주행거리 등 조작 / 車 구매한 소비자 분통
익산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2)는 수년간 모아온 적금을 깨 지난 10월 익산팔봉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최신 수입차를 구입했다. 매매상사측의 무사고 차라는 말에 깎고 깎아 2300만원을 건네고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 계기판에 오류불빛이 자주 떠오르자, 인근 공업사를 찾은 김씨는 '앞쪽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차였다'는 차의 상태를 듣고 경악했다.
올해 중순 같은 곳에서 대형승용차를 구입한 이모씨도 2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건네고 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매매상사를 찾아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모두 매매상사에서 내민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꼼꼼히 살폈지만, 이 성능기록부도 믿을 게 못됐다.
김씨는 "차를 반품한다고 했더니, 구입가의 절반을 준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익산시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고발도 해 봤지만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소송을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도 "허위로 기재된 성능기록부와 매매상사의 거짓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게 다반사이다"며 "매매상사는 그렇다 쳐도 성능기록부까지 허위로 기재되는 것을 보며 앞으로는 절대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처럼 익산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칫 허위로 꾸며진 자동차 성능기록부나 매매상사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동차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한 매매상사를 무더기로 적발해 처분했지만 소비자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대대적인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규정에 따라 허위 성능기록부 발급은 과징금 40만원, 자동차를 판매한 매매상사에는 과징금 20만원이 전부인 단속규정의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씨는 "수년간 저축해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원망스럽기만 하다"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사기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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