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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가구주택 주거환경 개선 건축조례 개정

전주시는 다가구주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전주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초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위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또는 그 배우자·친족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건축위를 개최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심의신청자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하는 등 건축위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1m 이상 띄우도록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마련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룸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계단형 건축물의 개선을 통해 불법증축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건축물의 이용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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