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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통합마케팅 활성화 '모범조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독일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선정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능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이 달의 모범 조례'로 선정됐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수)와 독일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안드레 리히터)가 주관하는 '이 달의 모범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해 공포된 조례(총 899건) 중에서 주민 삶의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 기여도를 평가한 것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농업 강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이 육성되면 시장 교섭력이 확대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범 조례는 신청이나 추천을 받지 않고 주관 기관이 직접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선정된다.

 

전기성 한양대 조례클리닉센터장은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인 남원시가 처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추진의 한계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남원시가 자치입법제도의 고질적인 한계인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원칙을 스스로 극복하며 조례를 제정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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