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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읍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교통흐름 개선

7개소 2.9㎞ 카메라 작동 연장, 쌍다리∼제일약국 사거리 홀·짝제 폐지

진안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과 원할한 차량소통 흐름 확보를 위해 진안읍 시가지 구간(7개소 2.9km)에 대해 차량탑재 카메라 단속 시간연장 및 쌍다리~제일약국사거리 홀·짝제를 폐지한다.

 

먼저 군은 시가지 구간인 제일약국 사거리~ 진안군청 앞, 쌍다리~ 버스공용터미널 앞 등 7개소 2.9km에 대해 출·퇴근시 상습정체 구역이 발생 불법 주·정차 차량탑재 단속시간을 연장해 도로 양방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연장하고 쌍다리~제일약국사거리 홀·짝제를 폐지(주·정차 전면 금지구역), 보다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2월 31일까지 주민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가두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한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출·퇴근시 진안읍내 시가지 상습정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해 만성적인 출·퇴근 및 야간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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