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해마다 20∼30곳 지정 취소 / 지원금 반납 않고 2년 뒤 재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위생검사 면제 혜택 논란
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경우 위생검사가 면제되는데다,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지원금을 환원하지 않아도 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모범업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모범음식점은 168곳이다. 이 중 자격미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2011년 25개소, 2012년 22개소, 2013년 31개소로 매년 20∼30개소가 탈락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정 취소된 모범음식점 78개소 가운데 43개소가 평가 기준 미달로 취소됐다. 특히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총 55개소에 달했다.
이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요식업계 관계자 A씨는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일부 출입, 검사 면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되고 나서 느슨해지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며“사실상 지정 취소되더라도 상수도 요금 등 지원금액 환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됐다가 취소되는 업소가 많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고객들이 모범 음식점 간판을 단 식당을 믿고 찾아야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다가 지정과 취소가 번복되면서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구청장이 신청하면 각 외식업지부에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현지 심사를 받는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위생검사면제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요금 30% 감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지정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을 관리 해야 할 자치단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위생검사를 면제 지침을 내세우는 요식업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께 복지부 지침상 5% 이내인 지정업소 비율을 전주시는 3%로 대폭 줄인 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도리어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있는 위생관리 검사 면제를 근거로 왜 위생점검을 나오느냐는 요식업계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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