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산모 도우미 등 12개 사업 지원 / 셋째아 이상 축하금 300만원·양육비 60만원
순창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임신·출산 및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군은 이를 위해 5억2100만원을 투입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비롯한 12개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으로 3억5800만원을 확보해 부모모두 순창에 1년이상 거주할시 첫째·둘째아에게는 50만원의 축하금과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의 축하금과 6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넷째아 이상에게는 유아용카시트를 제공하고 여섯째아 이상에게는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임신 후 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엽산제 및 유아용품 지원을 위해 3000여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군은 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는 181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우미 서비스는 단태아의 경우 2주, 쌍태아는 3주,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일 때는 4주간이다.
이와함께 군은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6회) 및 인공수정(3회) 시술비로 2353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순창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고령화된 농촌에 출산율을 높여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낳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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