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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건 김제 가 선거구 "여론조사 부당"

김제시의원 가 선거구 양해건 예비후보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시한 기초의원 경선여론조사가 선정 및 방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오류를 밝혀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을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경선의 중대한 오류 사유로 △경선여론조사 과정의 합의된 내용 중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전화명부 중복방지 의무를 위반(경선시행원칙 제5장 제21조 2항 위반)했고 △부적합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오히려 실제 해당지역구의 주민이 국민여론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대한 오류(경선시행원칙 제5장 제23조 위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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