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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제시는 2014년도 제1기분(6월) 자동차세 28억4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 2만7000건을 13일까지 우편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금번 자동차세 부과는 2014년 연간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삼륜이하(이륜차 등, 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으로, 김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차량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고지한다.

 

이번 자동차세 1기분은 1월1일∼6월30일까지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대해 6월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과세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택스(www.weta x.go.kr) 접속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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