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순창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질을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최고관리자의 관심도 및 의지, 가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규정과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직장문화 등을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최고 관리자 및 직원들의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을 심도있게 평가했다.
특히 순창군은 가족친화프로그램인‘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시행’,‘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참여확대’, ‘직급별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등 순창군만의 특색있는 사업 시행에 따른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효력은 앞으로 3년간 유효하며 순창군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순창군의 여성친화 이미지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관련 국가사업 공모 시 가산점도 받게 된다.
이선효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가족친화 인증은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며“앞으로도 여성과 가족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여성이 살기 편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