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 농업정책과는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으로 시비 11억원을 확보하고 올해도 농업인 부담금을 5% 추가 지원한다.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도내 타 시군 대비 5%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입면적은 1만413ha (3659호)로 벼와 사과, 배, 복숭아, 복분자, 수박 등 28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기부담비율 20%를 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80%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한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원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강품, 우박, 호우, 동상해, 한해, 냉해, 설해, 조수해, 화재등 자연재해시 보장 받을수 있으며 품목별 특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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