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교차로인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군의 이번 CCTV설치는 그동안 버스터미널 사거리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오는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홍보에 노력하고 5월 1일부터는 본격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말 기준 현재 순창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1만2905대로써 연간 약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인구대비 약 42% 주민 2.5명당 1대꼴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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