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0만9035필지에 대해 지난 5월 29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절차를 거쳐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마쳤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대비하여 평균 5.9% 상승됐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지가는 고창읍 터미널 인근 상업지역내 대지로 ㎡당 119만7000원, 최저지가는 아산면 운곡리 농림지역내 임야로 ㎡당 23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 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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