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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공시지가 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고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0만9035필지에 대해 지난 5월 29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절차를 거쳐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마쳤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대비하여 평균 5.9% 상승됐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지가는 고창읍 터미널 인근 상업지역내 대지로 ㎡당 119만7000원, 최저지가는 아산면 운곡리 농림지역내 임야로 ㎡당 23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 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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