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오늘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3%는 월 소득액이 가구원 기준 1인 67만원, 2인 114만원, 3인 148만원, 4인 182만원, 5인 215만원, 6인 24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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