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실 확인 / 금품갈취 등 재판결과 따라 엄정 조치
속보=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이 불법노점을 운영하며, 금품 등을 갈취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군산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해 일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8월27·28일자 7면 보도)
군산시는 20일 상인 30여명이 연명해 진정한 상인회장 A씨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조사결과 A씨가 일부 노점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센터 회원 간 수건의 고소고발 행위로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사시점에서 휴업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군산시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상인회장 A씨에 대해 ‘경고’를 처분함과 동시에 향후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를 역행하고 상호간 고소고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야기할 경우 역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산물종합센터 운영에 미흡한 관련 규정은 입주 상인들과 협의해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이번 군산시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 동안 상인회장 A씨와 각종 마찰은 물론 폭언 등으로 위화감을 느껴온 상인들이 이번 A씨에 대한 단순 경고조치는 오히려 A씨의 입지를 높여주는 것으로 향후 ‘보이지 않는 압력’에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상인 B씨는 “지난해 센터 내 상인들 5명이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를 당했을 경우는 군산시가 상인회장 A씨에게 조사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 상인 5명이 일순간 생활터전을 잃게 됐다”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 취소를 당했던 다른 사람처럼 위법 사실이 있다면 동일하게 처분해 달라는 것뿐인데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이 사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금품갈취, 폭력, 무고 등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결과에 따라 모든 사안을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산물종합센터의 활성화로 상인들 모두가 똘똘 뭉쳐 충남으로 빠지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 및 협약 등을 수정하는 동시에 상인들 스스로도 친절 및 서비스 마인드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