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관내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관내 26개소 병의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흉부X-선 직접 촬영(건강검진 등 촬영자 제외)과 증상 유무, 과거력과 결핵 고위험 질환 유무 등을 고려해 담당의 진찰을 진행하고 흉부X-선 직접 촬영 후 투베르쿨린피부검사와 객담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검진은 최근 타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결핵관리 예방관리 대책이 필요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정확한 검진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주민들 또한 안심하고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 대상 결핵 검진은 2주 이상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객담, 혈담, 흉통 등 결핵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결핵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직장 동료 등 접촉자의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데 결핵환자를 검진 또는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별도의 증상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