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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권익위 이동 신문고 상담예약 접수"

무주군 관내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의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상담예약을 받는다.

 

상담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를 비롯해 부패신고와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피해 분쟁,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식 무주군 감사담당은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변호사 등의 전문 상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생활 속에서 궁금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동 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 전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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