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김제시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통행로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 불법 노점차량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시청오거리에서 박약국사거리, 김제초등학교 앞 도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평일 및 한시적으로 토·일요일 등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