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1월중 일시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감면한다.
또 3월 중에 납부한 경우에는 7.5%를 경감하고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일 관내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납고지서를 발송, 조기에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CD 및 ATM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 지로 등으로도 가능하다.
군은 또 자동차세 연납후 폐차나 말소, 이전시에는 일정액을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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