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축산폐기물 불법매립 강력 처벌

임실경찰서, 주민 신고 접수 형사 입건 방침 / 대대적 조사도 계획…군, 미온적 대응과 대조

▲ 임실경찰서가 폐사된 돼지 80마리를 불법으로 매립하려던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의 농장 한 편에 죽은 돼지들이 쌓여 있다.

농촌지역에서 생계형 직업이라는 명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축산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22일 폐사된 돼지 80마리를 불법으로 매립하려던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농장주 S씨를 축산폐기물처리법 위반 여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축산농 관리를 허술하게 대처하므로써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당국에 대한 일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말썽을 일으킨 상월리 돼지농장은 농장 운영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돈사에서 생성된 축산오폐수를 마을 주변에 불법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주민에 따르면, 돼지축사가 들어서면서 연중에 걸쳐 마을 전역에는 악취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천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주민은 임실군청과 경찰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리를 담당하는 군청 부서에서는 매번 소액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은 이날 농장 측이 단전으로 인해 폐사된 성체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현장을 목격, 공사 중지와 함께 관련 당국에 불법 행위를 신고해덜미를 잡혔다.

 

주민 P씨는 “축사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인근 경작지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장을 수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며 “이전에도 폐사된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정황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현재 임실군은 관내 축산농을 대상으로 연간 1억4000만 원의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영세축산농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임실경찰서 관계자는 “불법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형사입건으로 검찰송치 등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관내 불법축산농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