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올해 22여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016년 무주군의 보통교부세는 1240여억 원으로 지난해 4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던 무주군으로서는 26억여 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재원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자체 노력이 반영된 세출 효율화 분야에서 지방보조금 13여억 원을 비롯해 지방청사 관리 분야에서 4억 9000여만 원 등 9개 분야에서 총 19여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한 세입 확충분야에서는 경상세외 수입확충 분야 5억 7000여만 원을 비롯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억 4000여만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 2억 9000여만 원 등 6개 분야에서 총 3억 2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관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는 등 재정절감 노력에 주력했던 결과가 22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로 이어진 것”이라며 “확보된 인센티브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의 산정내용과 재정절감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공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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