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중앙정부가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고유의 차별성과 책임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 복지사업 통제는 사회복지 국정화’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정부와 유사·중복사업 폐지와 신규 복지사업 강제협의에 대한 정부지침을 조속히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지역복지를 위축시키고 시대적 발전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국정화’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이 법률소송을 제기하며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힘겨운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무주군은 매우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비계획 수립에 의해 폐지와 단계별 폐지 4개 사업과 이미 의회에서 의결했음에도 정부의 재의 지시에 3개의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사업 포기 또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진행 과정에서 무주군은 군 의회와는 어떠한 협의나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군이 정부 주도가 아닌 자체적인 사회복지 현장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지역만의 차별성과 책임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사회를 기대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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