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소규모 영세농가의 물류비용과 공판장 수수료 지원계획을 밝혔다.
소량의 농산물 생산으로 공동 선별에 참여하지 못하고 농산물 공동 집하장(물류터미널)을 통해 출하해야 하는 영세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운반비는 20㎏당 1000원을, 공판장 수수료는 판매대금 기준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공동 집하장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가(경지면적 1만500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자부담 30%)으로 1~2월에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3월 중에, 3~10월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강명관 군 농업마케팅담당은 “물류비용 지원은 농가가 농사에 전념하면서 판로를 개척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대상자 선별에 공정을 기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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