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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급제·농지 선택 등 도입 벼 보험 판매

김제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벼 수확 감소에 따른 재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벼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30%는 도와 시·군에서 각각 지원하고, 농가는 20%정도(7700원/1000㎡당)만 부담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피해도 보장한다.

 

또한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은 지금까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개선했다.

 

특히 재해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까지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의 도입,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 보험료 할인율은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하 하는 할인·할증 개선과 농지 일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농지 선택 가입제도를 도입했다.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이 힘들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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