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가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단속에 나선다.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한 합판, 목재펠릿 등 총 14개 품목이 해당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 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목재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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