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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웃렛 상인회관 무상 양도는 불가능" 군산시 '엉터리 행정' 논란

"법적 문제" 갈등만 부추겨…기부체납 뒤 위탁은 가능

군산패션협동조합이 롯데아웃렛 입점과 관련 사실상 쇼핑몰인 5층 건물의 상인회관 무상 건립 양도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물 양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군산시는 상생이라는 명목아래 군산패션협동조합이 요구한 건축물 건립의 규모와 위치 등을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산롯데복합쇼핑몰입점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만든 군산패션협동조합은 지역협력 상생방안으로 군산시 조촌동 롯데아웃렛 건립 예정부지 옆에 연면적 1만9000㎡ 부지 내 지상 5층의 ‘상인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퍼코리아는 조촌동 개발 부지 내 일정 부분의 토지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고 군산시는 대책위와 페이퍼코리아, 롯데쇼핑 간의 협상을 중재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군산패션협동조합을 포함한 특정 법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페이퍼코리아가 부지를 대고 롯데쇼핑이 건축했을 경우 이 건축물은 군산시로 기부채납 된 후 조합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3조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매각이나 위탁 외에 무상 양도는 불가능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롯데아웃렛 입점 저지인 동시에 이를 늦추는 것으로 건축물 요구는 사실상 이를 위해 던져 놓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롯데아웃렛 입점으로 사실상 피해를 입을 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상생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합이나 특정 단체에게 상생 협의 결과물 양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령을 찾아 본 결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며 “롯데아웃렛 입점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도록 중재해 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북도 건축위, 군산 롯데아웃렛 심의…조건부 통과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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