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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10일 부안읍 이장단 협의회에 참여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홍보하고 각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여 하지만 현재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미진하다. 또한 일반주택의 화재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부안소방서는 마을 이통장과의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계획하여 설치 촉진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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