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해나지오 등 금연아파트 지정

군산시가 지곡동 소재 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2동 소재 나운3차 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설치되고 아파트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이 기간 중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내달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되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마이크 잡은 조용식·심보균·최정호 “내가 익산 미래 바꿀 적임자”

고창고창군,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기공…권역별 인력공급 체계 완성 박차

전주‘인구 62만’ 전주시 미래 ‘누구' 손에⋯예비후보 합동 연설회

사건·사고부안 양계장서 불⋯닭 10만 마리 폐사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