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 되는 ‘소화기’로, 이번 정책은 주택화재 중 사망자 통계가 가장 많은 일반주택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NFDS)의 최근 5년간(2011∼2015년) 화재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 하는 화재 9847건 중 주택화재는 1869건으로 19%를 차지 하고, 이 가운데 일반주택 화재가 1288건으로 무려 69%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오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 되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권관형 김제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소유자는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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