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8월 주민세 6억6800만원 부과

김제시는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총 6억6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이달 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 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5만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 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