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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폐지하고 사과하라"

익산시의회 '언론 예산 운용 조례' 관련 / 기자단, 규탄 성명 발표…소송·투쟁키로

익산시 출입기자들이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악법 폐지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13일 익산시출입기자들은 익산시의회가 지난 10일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가 주요 내용이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된 조례는 단 한차례라도 정정 보도를 하게 되면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홍보비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출입기자들은 “언론중재위는 언론과 보도 주체간의 쌍방 합의에 의해 중재가 이뤄지는 준사법적인 절차이다”며 “쌍방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결정되면 익산시의회가 나서 추가로 처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조례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의회는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다분히 잘못된 언론관을 여실히 드러내며 한심한 의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익산시의회의 공개사과와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조례를 개정한 송호진 의원은 익산의 한 주간지와의 언중위 제소와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쌓인 감정을 조례에 담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은 그야말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고 송 의원의 자질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입기자들은 △초법적인 언론 악법을 개정한 익산시의회의 공개사과와 △송호진 의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과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언론 악법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차기 지방선거에 비상식적인 정치인의 공천 배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출입기자들은 이날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을 담아 전북도에 탄원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익산시의회, 공식 일정 전면 취소 익산시의회 '언론통제 조례' 배경 설왕설래 익산시의회는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폐기해야 기사 정정보도 땐 홍보비 지원 끊겠다는 익산시의회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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