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31일까지 접수

부안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뤄진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17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자치·의회전용태 전북도의원, 공공의료 안정운영 위한 진안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 촉구

사건·사고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정치일반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정치일반“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