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13:17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일반기사

부안군, 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부안군은 오는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연납을 하면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부안군은 1월 한달간 연납으로 9194건에 19억 8000만원을 징수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꼭 공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대 ybd3465@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