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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나날이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자 및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재무과와 읍면에서는 합동 영치반을 구성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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