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6월 2일자로 종료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답·과수원으로 사용 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 용도로 사용중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해당된다.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신청서류·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공원녹지과(063-540-322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 기한은 오는 6월 2일 까지로, 해당일이 토요일인 만큼 6월 1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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