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2월7일까지 화재·교통사고 등18종 보상
고창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00만원을 들여 군민 누구나 올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총 18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등 총 18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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