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고질적인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이는 남원시가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해 납부를 독려해왔음에도 6월 말 기준 체납액이 1억1600만원에 달할 만큼 고질적인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32세대 4800만원은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다.
남원시는 상수도사업소는 최근 고질·고액 체납 17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로 체납요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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