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12월 28일까지 조정

전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15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담당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전주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등을 토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