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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조상땅 찾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호응

김제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동주민센터에 신청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항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 1171명의 신청을 받아 2979필지 338만7000㎡의 토지가 확인됐으며, 올 11월 현재 신청인 759명의 1882필지 171만5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 상속자 등에게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특히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 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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