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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불법 엽구 수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지구 및 구룡지구에서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사냥 도구(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야생생물보호단과 종복원기술원, 새만금지방환경청, 남원시청,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물, 감탕, 엽총, 활, 덫 등 불법 엽구 6점을 수거했다.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기관에서 불법 엽구를 수거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ㆍ밀거래 행위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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