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관내 취약계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를 대상으로 완전 의치의 경우(1인 편악기준)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 의치의 경우에는 의치 시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보철 3개까지 지원한다.
보철시술기관은 열린치과의원, 장수치과의원, 성모치과의원, 장계치과의원, 오수치과의원, 송치과의원 등 6곳이며, 신청은 노인의치사업 지원 신청서 1부와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해 오는 2월 8일까지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및 보건지소, 진료소,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구강검진를 통해 의치(틀니) 가능 및 지원 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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